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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황제예방접종 의혹“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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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황제예방접종 의혹“사실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7.0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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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수위 고민”
법원, 목포시의원 4명 약식 과태료 부과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수위 고민”
법원, 목포시의원 4명 약식 과태료 부과 처분

 

독감백신 황제예방접종 의혹으로 전국에 이목이 집중됐던 목포시의원들에게 법원이 약식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황제예방 접종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8일 김오수 목포시의원 등 4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으로 (약식)부과(인용)결정을 내렸다.

황제예방접종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목포시의원은 김오수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시의원이다. 모두 같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과태료 약식 결정을 받은 4명 시의원들은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를 통해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9일 제출했다.

이번 법원의 과태료 결정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 보건소 직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출장을 나가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치다.

이에 앞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목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관할 기관인 목포시의회에 과태료 부과 의견으로 통보했었다. 목포시의회는 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경찰수사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고 과태료 결정 여부를 가리는 소장을 3월 12일 법원에 접수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일 경우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또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은 위반대상자가 거주하는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야 한다.

당시 황제 예방접종으로 논란이 됐던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는 등 독감접종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다른 3명의 시의원도 “독감예방 접종을 맞은 사실이 없다”고 극극 부인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목포시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며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상대 목포시청 직원도 벌금이 부과됐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목포시의원들이 무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본다면 경찰이나 법원 모두 어느 한쪽만 무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이들 4명의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도 이들 4명의 목포시의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나 재판에 보류중이라는 이유로 2차례 심의를 보류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지역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의원)은 공개사과문을 내고 “전남지역 지방의원 등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욕설 난투극, 황제 예방접종 의혹 등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도민·당원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당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들 황제예방접종 목포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계속 미루고 있어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장인 김원이 국회의원이 먼저 이들에 대한 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0년 6월 25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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