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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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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9.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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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과분 전액 감면, 5백여만 원 지원 효과 기대

9월 부과분 전액 감면, 5백여만 원 지원 효과 기대

광양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진월면, 다압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8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9월분 상하수도 요금(7~8월 사용 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어 189가구 5백여만 원의 간접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4)로 연락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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