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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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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해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9.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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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제외,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집합제한으로 변경 시행

방문판매업 제외,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집합제한으로 변경 시행

광양시는 9일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휴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서울시 관악구를 방문한 전남 5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인해 순천·광양지역에 확진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8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매출하락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시는 9월 2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최근에 인근 시군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9일부터 해제했다.

정용균 안전총괄과장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에 고향·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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