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재산세 2만6,000여 건에 대해 11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세부담을 고려해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가상계좌, 위택스(wetax),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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