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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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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1.10.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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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필지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완료
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853필지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완료

무안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3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2,894필지, 합병 358필지, 지목변경 1,483필지, 기타 118필지 등 총 4,853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무안군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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