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00:04 (금)
광주광역시, 초등1 학부모 있는 중소사업장 대상 사업 추진
상태바
광주광역시, 초등1 학부모 있는 중소사업장 대상 사업 추진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3.01.0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축근무 손실분 2개월간 69만 원 지원
지난해보다 25명 늘려 125명…12일부터 선착순

단축근무 손실분 2개월간 69만 원 지원
지난해보다 25명 늘려 125명…12일부터 선착순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는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근시간 조정은 최대 2개월간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초등1학년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대신 1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출근만 1시간 늦게 하는 방식이다.

첫 도입한 지난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인원을 25명 늘려 125명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업도 특수고용 사업장과 지사 영업소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시 관내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장 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예술가·학습지교사·백화점 판매종사원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사실상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특수고용자의 경우 소속사업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또 본사가 타 지역에 있지만 광주시에 지사 영업소가 있는 사업장도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대체인력, 단시간 근로자 (4시간 미만 제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아이도 광주시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 뿐 아니라 아빠도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 부모는 같은 회사에 재직할 경우 월을 달리해 교차 지원해주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새벽 필수업무자, 교대근무자 등은 사업장과 협의해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 기업은 초등1학년 학부모가 있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육 등의 위탁사업 운영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69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골든타임인 초등1학년 입학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사업장이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