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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안신안지사, 11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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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안신안지사, 11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3.11.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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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는 건강보험 적기가입에 따른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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