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3직급으로 근무하다 2012년 3월 퇴직한 최모 씨(60)는 본인이 퇴직 전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하급자인 박모 씨(30)에게 e-mail을 보내 첨부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서에 한수원 사장의 직인을 찍어달라는 사적인 부탁을 했다. 2013년 3월과 7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부탁받은 박 씨는 경력확인서 발급 규정을 어겨가며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엉뚱한 사업소장의 직인을 찍어서 최 씨에게 전달했다.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최 씨는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제출, 전산망 DB에 한수원이 발주한 토목 분야 안전진단용역을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했다.
허위 경력증명서에는 최 씨가 한수원 재직 중 10,000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등에 대해 총 26건의 안전진단용역 감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고리원자력본부에는 하역을 위한 물양장과 방파제만 있을 뿐 10,000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만든 허위의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가지고 2013년 7월 7억 원에 해당하는 “2013년도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과 17억 원에 해당하는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건, 총 3건에 입찰했으나 경력 증명 내용에 의문을 품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진위 여부 확인요청을 하게 되어 뒤늦게 최 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외부기관의 확인요청에 의해 허위증명서 발급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감사에 착수하여 부당 날인을 한 박 씨를 감봉 3개월, 직인날인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과 회사사장이 명의자로 되어 있는 문서에 사업소장의 직인을 찍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 한 것으로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한수원이 도덕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고, 해당기관의 솜방망이처벌 탓에 한수원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며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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