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4분기 유류세 보조금’ 약 676백만 원 지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17년도 2/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올 7월 18일까지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2/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목포․완도관할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4개 업체가 청구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676백만 원(전년 동기 621백만 원, 8.9% 증가)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유류세 보조금 지원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일치여부, 운항실적 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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