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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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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조례 개정 추진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1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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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례 54건 중 40건 개정, 하반기 내 100% 추진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지난 4일 개원한 제315회 임시회 동안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추진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미 반영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등 총 54건을 정비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분야별로 분담, 의원입법으로 제315회 임시회까지 40건을 개정하여 74%를 정비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상위법을 그대로 중복 기재,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출신 김기태 의원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구례출신 이창호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보성출신 임영수 의원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6건, 전부개정 1건을 정비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일본식 한자어 나 어려운 표현 등을 한글화 및 쉬운 용어 등으로 지속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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