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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권한대행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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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권한대행 서한문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11.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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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상 농가에 유예기한 4개월 앞두고 협조 요청

전라남도는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대상 3천500여 농가에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서한문에서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파동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업을 든든하게 지켜오고, 전남도정을 성원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적법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16개 사항이 시군에서 수용토록 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적법화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1천464농가 가운데 연말까지 추진율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유형별 적법화 방법 제시 등 농가 맞춤형으로 적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서는 11월 6일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가운데 완료농가는 39%, 인허가 진행 농가는 19%로 추진율 59%를 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평균 추진율 31.9%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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