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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야간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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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야간 위법행위 단속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1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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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캠핑(야영)행위, 야간 산행,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등 특별단속 실시

차박캠핑(야영)행위, 야간 산행,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등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내장산권 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하여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야간 특별단속은 가을성수기 공원 내 탐방객의 일시적인 집중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통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번 야간단속은 10월 30일부터 6일까지 운영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입산시간 지정제를 위반한 야간산행 및 차박 캠핑(야영)행위 등으로 총 9건을 적발했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병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해 산악회(동호회 등) 및 탐방객의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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