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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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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2.12.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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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고장난 상태 방치, 차단 및 피난에 지장 주는 물건 적치 등
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 방치, 차단 및 피난에 지장 주는 물건 적치 등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와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접수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의 한도(단, 예산의 범위 내 운영)로 지급한다.

박의승 무안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신고포상제에 앞서 이웃과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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