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17일(화) 결국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지역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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