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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부패방지 법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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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부패방지 법정 교육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3.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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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교육
목포시의회, 부패방지 법정 교육 실시.
목포시의회, 부패방지 법정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교육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23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진행한 청렴연수원 김대현 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교육은 지방의회 청렴 동영상 시청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강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와 강사의 답변이 있는 후에 의원 전원의 청렴 서약식을 마지막으로 교육이 종료되었다.

문차복 의장은 “오늘 교육으로 의원과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의회의 청렴도를 더욱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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