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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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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열어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3.0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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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시 특성에 맞는 모델 소개 등

▲ 협동조합 설명회 진행 모습
[호남타임즈=류옥경기자]목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와 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2일(화) 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사무국장을 강사로 모시고 시청 회의실에서 소비자, 생산자, 다중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설립요건,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동조합 국내・외 사례, 협동조합 우수사례, 목포시 특성에 맞는 모델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사례로는 썬키스트(미국), 제스프리(뉴질랜드), 서울우유(대한민국), AP통신(미국), FC 바르셀로나(스페인) 등으로 범위가 다양하다.

협동조합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제한이 없고, 5인 이상이 모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사단법인이 1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한 점과 차별성을 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소비자는 물품․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직거래 등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으며, 근로자는 고용불안정 해결 및 임금수준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협동조합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들, ▲자활공동체・돌봄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방문교사・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초기 자본 동원이 어려운 소규모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을 리스트화 하고, 협동조합 설립 수요단체 현황 및 지역자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협동조합 사업 발굴 육성에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 협동조합 신고현황(2013년 1월 21일 현재)은 16건이며 분야는 농업·사회복지, 다문화 등·문화사업·수산업·소상공 등 다양하다. 시군별 자세한 지역으로는 목포 2, 여수 2, 순천 2, 나주 1, 영암 2, 장성 1, 완도 1, 화순 1, 해남 1, 구례 1, 곡성 1, 신안 1곳이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육성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설립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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