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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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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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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및 제317회 목포시의회 폐회중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 6월 동료의원이 제기한 의혹사업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대안을 모색함.

Ⅰ. 회의 개요
○ 회의기간 : 2014년 10월 10일 ~ 2015년 1월 7일(총 7차례 회의 개최)
○ 주요 대상 사업
- 원도심 트윈스타 조성사업(원도심사업과)
- 구.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사업(도시계획과)
- 대양산단 조성사업(도시개발과)
○ 조사 방법
- 집행부 업무 보고, 자료제출 요구, 변호사관계기관 법률질의 등

Ⅱ. 회의 내역
▲ 1차
2014년 10월 10일 추진 계획 협의
▲ 2차
2014년 10월 21일 업무보고 및 관련 자료 요구 건 협의
- 동료 의원 참석 및 서면자료 제출 공문 요청(1차) ▲3차
2014년 10월 27일 트윈스타 업무 보고
- 동료의원 참석 및 서면자료 제출 구두 요청(2차)
▲4차
2014년 10월 30일 대양산단 조성사업,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구간 도로개설공사,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보고
▲5차
2014년 11월 7일 씨푸드 타운 건축허가, 삼향천 음악분수, 삼향천 정비사업외 현안 업무 보고
▲6차
2014년 11월 14일 트윈스타,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 법률 검토, 기타 관련 자료 검토
- 동료의원 참석 및 서면자료 제출 공문 요청(3차)
▲7차
2015년 1월 7일 결과보고서 채택

Ⅲ. 회의 결과
1. 원도심 트윈스타 조성사업
1) 행정타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층수, 면적, 재산가치 변동이 있었음에도 재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
① 법률 질의 결과
- 문준석 고문변호사 의뢰(2014년 10월 31일)
층수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재승인 대상도 가능
- 행정자치부 의뢰(2014년 11월 3일)
단순히 층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변경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② 대규모 예산이 수반, 실질적 재산가치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회와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조달청 대형청사 평균 비용에 비해 행정타운 매입단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
① 행정타운 매입단가에는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
② LH가 수익성을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 필요성에 따른 정책적 고려였다고 하나, 반드시 분양단가를 공개 의구심을 해소할 것
3)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시에서 건립하게 된 이유?
- LH에서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부설주차장을 시에서 건립하기로 협약하였으나, 명백한 예산 낭비 행위임

2.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1) 2007년 2월 착공 이래 7차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39억원 증액 이유?
① 예산 절약을 위해 발파공법을 설계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증액 발생
②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잦은 설계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 하락
2) 7차례 설계변경 과정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① 당초 계약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 증액이 발생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대상
② 2차 설계변경 : 6억7천만원 증액, 2008년 3월 18일 일상감사. 4차 설계변경 : 15억 증액, 2008년 11월 7일 일상감사. 5차 설계변경 : 8억9천만원 증액, 2012년 1월 4일 계약심사 완료
※ 관련규정 : 목포시 일상감사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및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3. 대양산단 조성사업
1) 출자비율에 따른 분양책임 분담이 되지 않은 이유?
① 민간에서 분양책임을 질 경우 금리 인상이 불가피, 분양 단가 낮추기 위해 시에서 책임 부담
② 사업전망, 분양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며, 미분양시 목포시 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
2) 포스코건설은 분양책임 없이 적은출자금만 내고 950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이유?
① 목포시에서 분양책임을 맡아 금리를 낮추고, 대신 포스코건설에서 낙착율 74.18%로 수주하여 공사비 절감 및 분양단가 인하
② 포스코건설은 자회사 산단 유치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할 것임

Ⅳ. 권고사항
1) 트윈스타 행정타운은 향후 LH와의 협상에서 층별 분양단가를 공개하고, 높은 매입단가를 조정할 것
2) 행정타운 면적 증가로 인해 매입금액이 3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협의 조정하고, 1개층의 용도를 변경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3)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은 건물주인 LH에서 건립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상에 건립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4) 구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발파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측, 설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사업시작 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과 같이 공동 출자자 포스코건설 등과 분양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금융사 금리 인하 및 공사비 절감 등으로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Ⅴ. 결론
삼향천 음악분수, 삼향천 정비사업 등은 사업이 이미 오래되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의혹 내지 부정비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하였지만,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의혹을 제기한 동료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공문 및 구두 요청하여 위원회 참석 또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 조사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또한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시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은 공장부지를 분양하고 있으나, 분양이 어려워지면 목포시에 많은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이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시민 모두가 과거의 문제점만 계속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산단의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후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아직 의혹이 남아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명명백백히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임.


<목포타임즈신문 제124호 2015년 1월 21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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