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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8대~10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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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8대~10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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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스타 행정타운, 구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대양산단 조성사업

목포시가 추진했던 대형 사업과 관련,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다. 그리고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과 보고를 했다.

하지만 소수 5명의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지적으로 일관되어져 있다며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본사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동안 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게재를 했다. <편집자 주>


Ⅰ. 트윈스타 행정타운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단가 조정 및 행정타운 입주 재검토
○ 지적내용 :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단가 과다(평당 780만원), 매입비(면적) 증가(당초 217억~ 변경 256억), 매입 층수 변경(당초 2~4층 변경 3~5층),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미처리.
⇒ 행정타운 매입단가 조정, 규모축소, 용도 변경, 입주 단체 선정 등 재검토할 것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행타운 매입협약서 법적효력 무효 검토
○ 지적내용 :
행정타운 매입협약은 목포시와 LH공사가 2009년 5월 22일에 체결 하였고, 당시 217억의 목포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였음.
⇒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의거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로써 협약서 작성 전에 목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으로 이 협약은 무효임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예시○판례상으로 의회 사전의결사항을 무시한 협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다수 있음)

(3) 2012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비용 단가산정의 부적정
○ 지적내용 :
행정타운 매입관련 협약에 근거 트윈스터 최종설계확정에 의해 당초 매입예상면적 9,200㎡보다 증액된 10,858㎡로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타운 매입비용이 당초 217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① 현 목포시 재정여건에서 2011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행정동 매입 면적 축소를 다시 권고하며, 평당 7백8십만원인 매입단가도 과다하게 높으니 협의 조정 할 것
② 3,4,5층을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의 매입단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층별 매입단가를 분리하여 산정 할 것

(4) 2011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구)중앙시장 주상관 복합건축물 행정타운 재검토
○ 지적내용 :
구)중앙시장 주상관 복합 건축물 신축건물의 3~5층 행정타운 (10,797㎡)을 우리시에서 217억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 하고 공사가 추진 중임.
목포시와 LH공사는 행정타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9월 시의회에 35층 쌍둥이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보고 후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예를 들면 당초 행정타운 매입비용 산정은 2~4층이었으나, 변경은 3~5층으로 변경이 되었음. 행정타운 매입비용은 재 산정되지 않고 있음. 2층과 3층이 분양가격이 같을 수는 없음.
⇒ 열악한 목포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217억원을 투입하여 쌍둥이 빌딩 행정타운을 매입하여 우리시 수요부서 및 일부단체를 입주하여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행정타운을 타 용도로 설계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타운 비용계산도 전체건축비용에 근거하여 재 산정되어야 함.

(5) 2009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구)중앙시장부지 재개발사업
○ 지적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산출근거 등은 별첨 자료의 현황에따른 예산내역의 정확한 근거를 통한 보고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
행정타운의 효율적인 면적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
행정타운의 면적을 축소하고, 그 면적에 시공업체인 주택공사 에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목포시는 행정타운을 공식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면서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목포시가 확보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음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에서 현 본청건물 면적(7,902㎡)보다 더넓은 행정타운(전용면적 8,000㎡) 매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밝혀야 함
공사로 인한 민원처리는 당연히 시공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타탕함
현 협약서상의 과도한 특혜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주택공사는 개발비용의 개략적인 산출근거라도 공개하고, 분양으로 인한 수익예상금액을 공개하여야 함
목포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구)중앙시장개발을 외치지만 개발로 인한 역효과로 재개발지역 주변상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 방지계획을 마련해야 함
행정타운으로 기존 시설들이 이전 후 기존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시

(6) 2008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구)중앙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 지적내용 :
주상복합상가 및 기타상업시설로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이 현시점에서 더욱 더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목포시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상화 시킬만한 다양한 고민이 되어야 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교환의 장이 우선 되어져야 함

(7) 2007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 철저
○ 지적내용 :
건립 추진방식이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뀔계획에 따라 주변상가 주민 및 원도심 주민들은 사업 지체 우려 하고 있음
주변 한복거리도 도심 관통도로 개설이 확정되는 등 중앙시장 재건축업무와 연계하여 지체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바람

○ 지적사항 : 중앙공설시장 민간개발의 문제
○ 지적내용 :
민간개발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여러업체에 개발을 권유하고있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상황임
빠른 기간안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등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주차타워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고민해야함
민간업체에 특혜우려가 있으므로 토지대금안에서 미분양물건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또한 120억여원이 수반되는 사항을 타당성 조사 없이 의회의 동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의회와 목포시민을 경시하는 풍조이며, 본 사업방식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어야 함

Ⅱ.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서남방송국~본옥동구간 도로공사계약부적정
○ 지적내용 :
서남방송국 ~ 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의 암 발파 공법을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함
미진동 공법으로 공사를 실시 하던중 주변 민원이 발생하여 무진동 공법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총괄변경계약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연차별 사업(예산범위내)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 각종 공사 추진 과정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공사 예산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지적내용 :
서남방송국~본옥동구간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1차 120백만원, 2차 670백만원, 4차 1,500백만원이 증액 되었음에도 일상감사만 받고 사업을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된 경우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또한, 공사비가 과다 증액된 경우에는 시의회 보고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공사 현장 축중기 미설치
○ 지적내용 :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09년 7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지점검 결과 축중기가 미설치됨을 확인함.

Ⅲ. 대양산단 조성사업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대양산단 분양대책 마련
○ 지적내용 :
대양산단은 SPC를 설립해 2,909억의 채무가 발생될 걸로 예상 미분양시 3년안에 목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확약했으며, 이는 목포시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SPC와 목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하고 SPC에 포함된 업체나 금융사도 용지분양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법인 정관 변경을 권고

(2) 2012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책 마련
○ 지적내용 :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910억원의 채무행위를 동반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① 대양산단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서는 입주수요대상 201개 기업중 고려해보겠다는 기업이 8%(16개)기업뿐이며, 인센티브 제공이 있을때, 고려하겠다는 기업(6곳)을 제외하면, 5%도 안되는 10개 기업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들 기업이 입주 희망하는 적정분양가는 평당 55만 원 선인데, 입주 수요조사에는 이러한 가격제시가 없었음. 89만 원 대의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입주수요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현재 5%의 수요도 제로에 가까울 것 임.
② 특수목적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코, 금호 등 금융회사는 준공이후 미분양이 발생되더라도 목포시가 미분양토지를 매입확정약속(100%)을 하고, 준공시점 50%, 준공 1년후 32%, 준공 2.5년시점 18%에 대해 책임분양을 약정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은 아무 손실이 없고, 다만 목포시만 미분양에 따른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음 특히, 대양산단은 현지 주민들과 보상가액의 입장차이로 감정평가용역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상이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분양예정가보다 더 많은 조성원가가 예상되므로 분양관련 대책과 조성원가 증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목포타임즈신문 제124호 2015년 1월 21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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